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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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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한 피해자 범위와 조사기관의 참여 방식,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사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과 방식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법정대리인이 신청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