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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비용 신청 서류, 아동교육지원비를 더하면 무엇을 첨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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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보호비용 신청에는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를 함께 신청하면 납입고지서 사본을 추가하고, 관할 제출처도 확인합니다.
보호시설 입소자의 보호비용 신청에는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로 들어갑니다.
아동교육지원비도 신청한다면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납입고지서 사본을 더해 제출합니다. 서류를 낼 곳은 보호시설 소재지나 피해자 주소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첨부서류
-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참고 자료